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국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수억원 어치를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해 투약한 한 보디빌딩 마니아는 부작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30일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38)와 박모 씨(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국 유흥가 약국에서 산 주사제 ‘테스토믹스’, 경구 알약 ‘디볼’ 등 20여 가지 스테로이드제 3억원 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6명은 현지 구입책, 국내로 들여오는 반입책, 인터넷 카페 등에서 파는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스테로이드제는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2010년 10월 이후 국내 판매나 유통이 금지된 약물이었지만 항공기 보안 검색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스테로이드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제도 함께 들여와 판매했다.
박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서 체지방을 줄이거나 근육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사제는 1회 용량에 10만∼20만원, 알약은 1통에 5만∼18만원에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팔아 5∼6배의 차익을 남겼다.
보디빌딩 선수인 A 씨(31)는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뒤 전국체전에 출전했다가 도핑테스트에 발각돼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성적에 급급해 단시간에 멋진 근육을 만들려고 보디빌딩 선수나 마니아,
경찰 관계자는 “스테로이드제 단순 구매자나 투약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스테로이드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절대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