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인 기본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인권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해 불필요한 업무 중복과 권한 다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과 연천 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군 인권보장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군인복부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국방부가 군 인권조사를 실시할 때 인권위와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구분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성할 수 있는 문구
인권위는 “법률에 따른 군 인권보호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이 인권위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고, 기본권 위임 범위를 벗어한 세부 조항들이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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