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관련 사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한다.
문체부는 관광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기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여일의 신청기간을 주고 연 2회만 가능했던 것을 수시융자체계로 바꾼 것이다. 시설자금은 6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관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14개 융자취급은행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에 총 2507억 원을 관광기금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이는 추경예산 포함 2250억원을 편성했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1%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로는 숙박업소의 신·증축과 개·보수에 지원되는 시설자금과 여행사 등 관광관련 사업체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각각 1757억원과 450억 원으로 편성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시설과 농산어촌 관광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시설특화자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대융자가능 규모를 달리 책정해 중소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관광진흥법령에 최근 신설된 관광면세업체도 융자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관광기금은 기획재정부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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