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손 명예회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건물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명예회장은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제 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손회장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손회장의 추행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카페 밖으로 나갔으나 카페 사장 B(71.여)씨의 요
경찰은 강제추행방조혐의로 입건된 카페 주인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손 명예회장의 행위를 예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