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지하철 폭발·붕괴사고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로 귀결되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위험물저장소로 옮겨 보관해야 할 용접 설비는 매일 현장에 방치돼 있었고, 환풍·경보기 설치는 커녕 상주감리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공사 인부를 상대로 산소절단기의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작업후 호스를 회수해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지하 작업장에 가스호스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스통과 토치의 밸브만 잠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가스통, 토치의 밸브 열림 상태, 가스 누출 여부, 가스호스 파손 여부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가스가 지하공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확인됐다. 지하에 환풍기와 가스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전날 경찰이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의 공기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공기를 포집하고, 가스밸브 등에서 유전자와 지문을 채취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밀감정 결과를 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감리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책임자급은 전체 공정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 등 분야 감리원도 해당 공정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감리업체와 포스코건설 현장 사무실, 서울 매일ENC 사무실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해 원·하청 계약과 감리 등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국과수 감정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붕괴사고는 지난 1일 오전 7시27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이 폭발해 붕괴하면서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