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9일 “박모씨(49), 김모씨(38), 이모씨(34) 등 피의자 3명을 강간 등 치상혐의를 적용,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적용했던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에서 강간 등 치상혐의로 변경한 것은 피의자 3명이 범행을 공모한데다 피해 여교사가 진단서(4주)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강간 등 치상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이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사 주변 CCTV영상, 전화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당 주인이자 학부모인 박씨와 마을주민 이씨는 지난달 21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했다.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범행 전 술자리에서 중간중간 식당 문 앞에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같은날 11시 30분께 박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관사로 향했다. 이씨도 2분 후 관사를 향해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갔다. 옆 식당 주인인 김씨가 22일 자정을 전후로 박씨에게 다섯차례나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박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받자마자 관사로 이동했다. 피의자 3명이 이같이 움직인 동선이 관사 인근 CCTV와 통화내역을 통해 모두 확인됐다. 여기에 통신 기지국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서로 합의나 묵인을 토대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박씨는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주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돼 성폭행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도 “박씨의 전화를 받고 관사에 갔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여교사의 체내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씨는 “식당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화장실에 갈 때부터 성폭행을 결심했다”고 진술, 범행을 인정했다. 22일
경찰 관계자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목포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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