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희 교수, 천경자 화백 친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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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자 미인도/사진=연합뉴스 |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지난해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씨의 아들이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 화백은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1녀를 낳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씨를 만나 정희씨와 종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습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 부인이 있어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천 화백이 직접 위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그림의 제작 연도부터 소장 경위 등을 추적한 결과 진품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교수는 천 화백이 숨진 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그림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인도를 제출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