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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조 사장에 대해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에서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LG전자의 보도자료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한편 삼성과 LG는 지난해 3월 말 세탁기 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도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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