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가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면 전속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5인조 아이돌 A그룹이 전 소속사 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사가 멤버들의 연예활동이나 연습 등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데, 양측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는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 그룹 멤버들은 2014년 G엔터테인먼트와 5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활동 초기부터 회사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전용 연습실이 없어 제한된 시간에만 다른 연습실을 써야 했고, 심지어 지난해 1월에는 회사가 연습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연습 도중 쫓겨나기도 했다.
멤버들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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