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원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북한이 펴낸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북한 차원에서 국토의 지역 정보 및 지리학 연구 성과의 저작권을 한국 법원이 인정할 지 다투는 첫 사례라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북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국립대 김모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1일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향토대백과는 북한 전역의 지리와 역사, 문화 등 인문·자연 지리정보를 집대성한 책으로, 남북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함께 펴낸 출판물이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이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행사를 양도받은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지리정보원 측이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지리학회가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받았고, 김 교수가 대표책임자로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이 책이 조선향토대백과를 허락 없이 인용했다며 2014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김 교수 측은 지도나 지리정보가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료인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리정보는 사회에서 공유되는 속성이 있어 독점될 수 없고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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