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고위간부가 건설브로커와 결탁해 사업 수주를 돕고 그 댓가로 황금열쇠 등을 뇌물로 받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고위간부를 지낸 A씨(57)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브로커 B씨(55)를 구속하고, 공사 수주 명목으로 A씨와 B씨에게 돈을 준 공사업자 C씨(52)와 D씨(50)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B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경기도 화성 모 택지개발지구 하도급 공사 2건(297억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댓가로 황금열쇠 등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업 발주 부서의 본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2013년 2월 257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를 받았고, 2014년 11월엔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동행한 D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아니면 하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B씨가 추천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297억 원대 공사 2건을 수주할 수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당시 대기업 2곳의 임원과 현장소장은 A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어쩔 수 없이 B씨를 만나 B씨가 추천한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3년 2월 A씨에게 청탁해 국지도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준 댓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황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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