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와 연비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2011년에도 배출가스 과다배출이 적발됐지만 환경부의 개선 요구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 부서 이사 윤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가 2011년 일부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된다는 점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폭스바겐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해 총 6개사 8개 차종이 실제 도로 주행 때 질소산화물을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환경부는 이 업체들에게 과다배출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폭스바겐은 끝까지 제출을 미루며 버텼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후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자사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증 모드에서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눈속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당국에 조작된 연비·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정황도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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