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팀원의 차량 정보 등을 넘긴 경찰관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은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A 경위(58)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는 불법 오락실 업주 B씨(43)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단속 차량 번호와 수사팀 직원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B씨 동업자와 환전 업무를 한 오락실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받고 전날 오후 늦게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인천시내 한 불법 오락실 업주 차량에서 인천경찰청 직원들이 불법오락실 단속때 이용하는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확인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 등 경찰관 3명이 업주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 경위는 1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B씨와 휴대전화
경찰 관계자는 “A경위외 2명은 단순한 통화로 확인돼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수사팀의 차량번호를 알려준 경위, 단속 정보 유출·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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