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 더민주 국회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 사진=연합뉴스 |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5명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 전 후보, A모 전 부군수, B(전 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씨, C(모 건설업체 대표)씨 등 총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서 전 후보와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당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 전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