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10일 오후 8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5km 해상에서 NLL을 6.1km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43분 뒤엔 연평도 남서방 3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2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나중에 나포한 어선 2척은 NLL을 11.3km 침범한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특히 이들 2척은 소형급 종선으로 모선인 중국 어선과 NLL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 야간에 NLL을 침범해 조업한 뒤 다시 모선에 모이는 신종 수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천해경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 중국어선 35척을 나포해 담보금 8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51명을 구속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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