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질로 복역하고 출소한 30대가 다시 강도 행각을 잇달아 했다가 교도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올해 5월 24∼29일 심야에 서울 영등포구·강북구·노원구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밀고 업주를 위협해 모두 77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2013년에도
재판부는 "무거운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