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부하직원에게 거친 언사를 일삼고 밀친 경찰간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술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고 고성을 지른 경찰 과장(경정) 윤 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평소 수시로 술을 마시고 무전 지시를 하는 등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2014년 10월 말 술자리를 가진 뒤 교통정보센터의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질책하고, 부하직원이 반발하며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려 하자 가슴을 3~4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봉 2개월의 견책 처분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4년 6월께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무전 지시를 한 데 대해서는 “일시나 횟수가 정확히 특정
윤씨는 앞서 “부하직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어낸 것을 뿐 폭행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부하직원과도 원만히 화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과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견책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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