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논란이 됐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릴 방침을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부터 지급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정책 발표 이후 복지부와 9개월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복지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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