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서울대에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실험을 맡기며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끔 실험조건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RB코리아가 의뢰한 실험 디자인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저농도인) 1배, 2배, 4배의 농도로 실험하도록 (RB코리아 측에서) 조건을 정했다”고 진술했다.
조 교수는 또 “이같은 실험조건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의뢰받은 대로 실험만 해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이 때문에 보고서 결론부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대 연구팀에
조 교수는 당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농도를 가정용 살균제의 1배, 2배, 4배 조건의 저농도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다. 검찰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실험쥐의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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