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맡았으며 내부위원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됐다.
신규 외부위원으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도 위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심의·의결을 마친 명단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한다.
사면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배제되고 기업인들의 사면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또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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