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등원하던 2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졌다.
10일 오전 9시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박모군(2)이 어린이집 원장 송모씨(56·여)가 운전하던 12인승 어린이집 차량에 숨졌다.
박군은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군은 이날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해 인솔교사의 도움을 받아 하차한 뒤 차량 뒤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조사결과 인솔교사는 원생 10명 중 박군을 제외한 9명만 데리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장인 송씨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돌리려고 후진을 하다가 박군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다른 원생과 달리 박군만 차량 뒤쪽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송씨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지만 과실여부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 마련한 어린이 통학버스 메뉴얼에 따르면 운전자는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다음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솔교사(동승보호자)도 차량에서 내린 어린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도착시키
이와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메뉴얼을 지키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경우 처음에는 운영정지 6개월, 두번째는 운영정지 1년, 3번째는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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