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아파트 신축…'공사중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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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아파트 / 사진=MBN |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건축조합 측이 일조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 설계 변경이나 인근 건축물에 대한 보상안 등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인근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B 아파트의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B 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및 503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으며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 및 764세대짜리로 커졌습니다.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B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은 공사 아파트 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A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시행 인가, 정비구역 변경 고시, 변경 인가 등 건축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B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한 채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A 아파트 소유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B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A 아파트에 상당한 정도의 일조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 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A 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신축 아파트의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B 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피해 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A 아파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근처 아파트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알 수 있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