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에 학생들을 상대로 밤 10시 이후까지 불법 심야교습을 한 학원 1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와 서초구 관할의 학원과 교습소 355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학원 15곳이 밤 10시 이후에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서초구 학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의 불법 심야교습 단속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 15곳 가운데 4곳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곳이었다. 교육청은 벌점이 누적된 학원 한 곳에 7일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4곳은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청소년들의 쉼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과 교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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