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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비상 제동장치 대신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달아 운전면허 교육을 한 차량 내부 사진 |
불법 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으로 운전면허 교육을 하거나 학원에서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교육을 한 행위 14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등록하지 않고 유상으로 운전면허 교육을 한 48건과 마치 운전면허 교육학원인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한 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정상적인 운전면허 학원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96건을 찾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터넷을 이용해 저렴한 수강료를 미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무등록 업자들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교육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올 하반기 중 운전면허 취득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올해 초 입법 예고했다.
문제은행 방식인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나고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보
장내 기능시험 주행거리는 현재 50m에서 300m로 길어지고, 직각주차(T자 코스),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한 뒤 출발), 신호교차로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됐다. 의무교육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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