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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와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을 받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인도 국적 S(33)씨를 8일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의 거리에서 당시 미성년자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S씨가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약 2년여 만인 올해 2월 S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된 이후 법무부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독일 당국을 지속해서 설득했습니다.
5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독일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이 S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법무·검찰이 아동성범죄자의 단속과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에 주력
법무부는 2014년 1월에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한 미국인을 아르메니아에서 송환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