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한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총선 당시 한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57살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선관위 직원이 찍은 사진을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지난 4·13 총선에서 한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