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에서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주부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태원(56) SK그룹 회장 내연녀 관련 기사에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A 기자는 꽃뱀’이라는 댓글을 다는 등 4월까지 5차례 A 기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미국의
검찰은 허위 댓글을 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가 계속 거부해 댓글 증거자료만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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