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협박까지 한 치킨집 업주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송모(4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3일 자정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A(20)군을 주먹과 빗자루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졸고 있어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깨웠는데, 기분 나쁜 투로 반응을 보여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데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송씨에 대한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신고한 다음날 송씨는 A군에게 “건방지게 신고했냐,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너를 묻어버리겠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송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당시 목격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참고인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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