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환경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의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부터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원고 패소 판결이 정당하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환경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수와 수임료, 승소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만 담고 있어 공개되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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