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소를 강제하는 '재정신청'의 인용율이 5년간 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원에 들어온 재정신청은 총 85,77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인용이
특히 인용율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 올해는 0.4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고발인 주체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