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검영상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은 진료
한편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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