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대 개막 로비문화 사라질까…'직무관련성' 애매하면 '더치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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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대 개막 / 사진=MBN |
입법예고 4년 1개월 만에 '김영란법'(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28일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을 내쉬면서도 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 명입니다. 이들과 관련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신고 시 누구든지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행위는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혹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두 번째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품 등 수수'에서 중요한 개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따라서 수수 행위의 의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일 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가 큰 행위인 경우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경우에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를 하라고 권익위는 권고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법위반행위 신고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각종 부패신고 등을 접수하는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인원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추가 입법도 준비 중입니다. 당초 정부는 이를 포함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해충돌방지 부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본격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는 어렵겠지만 국회에서도 추가 입법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만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