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전 대표 박수환씨(58)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달 30일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21억3400만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불법 수익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땅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동결된 재산은 더 이상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임차권을 설정할 수도 없다.
다만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만으로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며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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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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