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한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 2178건(9억5000만원)에 대해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절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매는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를 통해 공개 매각된다.
구는 우선 외제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처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 납세촉구·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납부의사 여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해 공매 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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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체납자 고가 외제차량 견인 모습. 사진 강남구] |
지방세 체납액 1100만원이 있는 음식점 사장인 B씨는 도요타캠리 차량을 소유하고 납부를 지체하다 지난 6월 차량이 견인, 오토마트를 통해 1000만원에 낙찰 매각되자 지난달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다.
리스 차량을 소유한 또 다른 체납 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체납건수 195건, 7545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특별관리 대상이다. 체납차량 80대 중 72대가 렉서스, 벤츠 등 고가의 수입차로 지난달 24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나머지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송필석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구는 올 1월부터 3회차 체납 일반자동차 공매진행을 실시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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