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속 한 소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소녀의 머리카락이 이발기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녀의 머리를 민 사람은 바로 소녀의 엄마. 그녀는 암 투병 중인 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친딸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다. 소녀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고 단호하게 머리카락을 잘랐다.
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암환자를 대머리라고 놀리며 따돌렸다는 이유로 머리를 직접 삭발시키는 엄마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동영상은 6일 현재 약 283만뷰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마의 이같은 처벌은 명확한 아동학대라고 지적한다. 한 네티즌은 “말로도 딸을 따끔하게 혼낼 수 있을텐데 머리까지 밀어버리는 처사는 과하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했을때 삭발조치는 동영상을 올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로 처벌 받을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엄마의 특단의 조치는 자녀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암환자와 똑같이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미국식 참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한국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교육을 위해 자녀에게 강제로 삭발식을 실시한 엄마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동영상만으로은 아동학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곤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아동학대죄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고 해당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며 “가정보호사건은 단편적인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맥락을 따져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엄마가 교육목적으로 딸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었다’는 사건 외에도 ‘엄마가 평소에 아이를 자주 학대해왔는지’ ‘아이의 친구의 따돌림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크게 2가지 틀에서 처벌여부를 저울질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동의 의사를 무시하고 모욕을 준다거나 심리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동의 일환으로 간주할 경우 엄마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보호처분 등 처벌을 함으로 인해 부모가 아동 훈육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
법조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엄연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훈육과정에서 아동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식의 명확한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은 물론 미국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선이 한국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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