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가 숨진 딸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힌 장소에서 유골이 쉽게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드러났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 동거인 C양(19)은 숨진 딸의 시신을 태운 뒤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하고 이튿날 A씨와 C양이 시신을 태울 장소를 물색했다. 그 사이 B씨는 딸의 시신에 큰 목욕수건을 덮어두고 집에 머물렀다.
장소를 물색하고 돌아온 A씨와 C양은 B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딸의 시신을 차에 싣고 포천시 야산으로가 3시간 가량 불에 태웠다.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애초 경찰은 A씨 등이 시신을 훼손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재만 발견돼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유골을 다른 곳으로 유기한 것은 아닌지 수사에 애를 먹기도 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17시간 동안 “식탐이 많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 놓고 방치해 사망하자 30일 밤 11시께 포천시 영중면 야산으로 옮겨 불태운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됐
경찰은 7일 현장검증을 한 뒤 구속영장 만료기간인 11일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