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여자친구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27)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여성의 동의도 반대도 없었다”고 말했다.
씨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달 6일 정씨가 선관계 도중 휴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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