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위 중 검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해 “유족이 반대해도 부검영장은 집행이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의지를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유족과의 협의) 조건을 안 지키면 효력이 없는 영장이란 있을 수 없다”며 “발부된 영장은 효력이 있고,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지정하는 의사와 변호사의 입회,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이날 검찰은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 공정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과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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