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보석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2008년부터 흉선종양 진단을 받아 협심증 치료 중이고, 허리와 심장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또 “유무죄를 떠나 신 이사장이 많이 반성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 80억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5억원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7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