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백남기 유족 측이 공개를 요청한 부검영장을 일부분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경찰관 3명과 변호사, 종로구 지역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 중 부검 집행 조건이 명시돼있는 부분(법원의 제한사유)만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검영장 중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영장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담겨있는 두 번째 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전체가 아닌 부분만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영장의 비공개 부분에 법의관 이름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개 내용은 지난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장의 일부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공개된 영장 내용은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 확인 후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추천 의사 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부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부검절차 영상을 촬영하며 △부검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유족측 법률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오후 1시반께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족측 법률대리인과의 면담에서 부검 영장 집행을 위한 3차 협의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공개 내용이 이미 공개된 부분이라 새로운 것이 없다”며 “경찰의 3차 협의 요청은 유족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앞서 유족 측은 백 씨의 사인이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부검 집행 협의 요청을 두 차례 거부했고, 부검 영장의 전문 공개 없이는 경찰과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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