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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pixabay>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의사 자격정지 기간을 최고 1년까지 상향해 처분할 수 있도록 8가지 유형에 대해 세분화시켜놓았다”고 MBN 뉴스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엔 대리 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오염된 의약품 또는 사용기한이 만료된 의약품 사용, 진료 목적 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처방·투약 등과 더불어 불법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 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 이하에서 12개월 이하로 상향된다.
의료계에선 2개월 이상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불법 낙태는 의료인으로서 명백한 비도덕적 의료 행위라며 이 개정안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유전적 장애가 있는 경우,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미혼모의 낙태 등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산부인과 의원에선 이런 낙태 시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부터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분은 이미 기존에도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것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일 입법예고 종료 시까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 예고에 의사협회는 불법 낙태 수술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의사회 회장은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로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의 임신출산결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현행법이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고민 없이 낙태를 범죄로만 규정한다”며 “미혼모, 영아 유기, 청소년 임신 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하지 않은 채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낙태 처벌 강화 예고에 네티즌들 역시 갑론을박을 펼치기는 마찬가지.
낙태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태아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임신중절수술은 결론적으로 비도덕적인 살인행위이며 산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낙태를 불법이라 처벌하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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