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의 인조잔디 사업 입찰 자격을 2년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담합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효성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고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고 입찰 건수가 많으며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담합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효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성 등 업체들은 2단계 경쟁 입찰방식에 함께 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스스로 담합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체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안에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업체들간 의견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효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효성은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5월 효성 등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 담합에 적극 관여한 17개 업체에게 과징금 7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효성에게는 그 중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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