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009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고자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이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내년 4월까지 시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