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에 반발해 '자연인 노무현' 명의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에 대해서만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
지난해 6월 '자연인 노무현' 명의로 헌법 소원을 냈었는데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인 노무현' 명의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무직 공무원은 평소 정무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대해서만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 유력후보 비난하고, 반복적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닷새 뒤 노 대통령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9조 1항 위반으로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명박씨의 감세 정책에 절대 속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해 선관위는
이에 반발한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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