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 잡는다…빈병 사재기, 매점매석 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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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다음 달부터 빈 병을 사재기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 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빈 병 사재기를 막고자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빈 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해 냈다가 빈 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다. 내년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오릅니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 용기를 사재기했다가 내년에 인상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일부 수집업자 등이 빈 병을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심지어 웃돈 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하면 빈 병 수급 부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주류 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 빈용기에 한정합니다.
처벌 대상은 빈 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서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이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2014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보관 물량이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 평균량 산출이 불가능한 영업 2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 단속에 나섭니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재활용 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면 보증금 인상 전후의 병을 구별하는 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 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