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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가채점을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경 김모씨는 이의신청게시판을 통해 한국사 14번 문항이 답지 1번만이 정답이 아니라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항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것으로 답지 1번은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이고 답지 5번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이다.
김씨는 “시일야방성대곡이 1905년 11월 20일 최초로 게재된 신문은 황성신문이 맞으나 이후 1905년 11월 27일 대한매일신보 또한 시일야방성대곡을 지면에 게재한 바 있다”며 “답지 5번 역시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종로학원하늘교육 등 입시업체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학원측은 “5번 내용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사실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복수정답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1시까지 수능 문제에 대해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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