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경기도 파주에서 A씨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 21개월 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딸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딸을 죽일 것 같았다”며 사건 당시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딸을 낳고 나서 조울증으로 그해 4월부터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충북 음성의 한 저수지에서 B씨가 2살배기 아들을 등에 업은 채 물에 떠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의 다섯살배기 딸 역시 B씨 모자의 시신이 발견된 부근 물가에 쓰러져 숨져있었다. 경찰은 딸도 물에 빠져 숨진 뒤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했다.
B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가 둘째를 낳은 뒤부터 우울증을 겪어왔다”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유서를 남겨 놓고 두 아이와 집을 나가 실종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9월에는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C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산후우울증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산전·산후관리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15~29세) 1776명 가운데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상담을 경험한 여성은 2.6%에 불과했다. 대체로 저소득층 여성보다 고소득층 여성의 산후우울증 진단과 상담 비율이 높았다.
산후 우울은 정도가 심해질 경우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후 기간 이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후우울증을 선별검사하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 및 출산관련 보건적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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