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시트지 10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납성분이 응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종은 카드뮴과 납 모두 초과 검출돼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판중인 시트지와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서 정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전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트지 10종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납 검출양이 응용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치 대비 최고 15.5배 검출된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최고 10.7배 검출된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는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0%)에 불과했다. 15개(60.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0%)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표시항목별로 제조연월은 18개(72.0%), 모델명과 제조자명은 각각 15개(60.0%)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으며, 제조자 주소(16개, 64.0%)와 전화번호(15개, 60.0%)도 상당수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측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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