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 포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김 전 차관이 박태환에게 올림픽 포기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진위 확인을 위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박태환 측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관계자는 박 선수의 매형인 김 모씨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은 지난 5월25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박태환과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올림픽에 나가지 않으면 기업의 스폰서를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모교인 단국대 교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협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은 박태환에게 도핑선수는 징계 이후라도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박태환 측은 문제가 된 당시 대화 내용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태환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1시간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분석한 뒤 김 전 차관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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