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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연행 (사진=연합뉴스) |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과 경찰이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충돌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위반과 미신고집회 개최, 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농민 36명을 서울 지역 4곳의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36명 중 7명은 광진경찰서, 9명은 성북경찰서, 나머지 20명은 각각 10명씩 나뉘어 마포경찰서와 중부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전농은 광진서로 연행된 7명의 석방을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이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하자 두 차례 더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농이 이에 불응하자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로 김영호 전농 의장이 머리를 다치고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농 관계자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상경을 가로막고 있고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농 등이 소속된 '전봉준 투쟁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달 15일부터 경남과 전남 등지에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청
하지만 법원이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했고 다만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